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8-03
  • 조회수 43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53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2호, 2014. 9.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4호)
1)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고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변경하여 재설정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김대기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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