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7-29
- 조회수 19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4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20조 삭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09.3.22)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1-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20조 삭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09.3.22)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1-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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