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7-28
  • 조회수 15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241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은행의 인력기준을 합리화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혈액검사 의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인체조직의 안전관리 및 조직은행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 시 대한적십자사에 검사 의뢰 허용(안 별표 1 제1호)
1) 조직이식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고 기증조직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증자 혈액검사시 핵산증폭검사(NAT)가 의무화예정임(시행 : 2016.1.1.)
2) 조직은행이 핵산증폭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은행의 효율적인 검사운영으로 기증 조직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안 별표 1 제2호)
1) 현재 조직은행의 필수 인력은 조직은행의 장, 의료관리자 등 최소 5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을 허용하여 조직은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직은행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화를 통해 조직은행의 합리적 운영으로 국내 조직은행 활성화를 기대함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4,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인체조직안전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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