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7-24
  • 조회수 212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36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5개 총리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의 서식 설계기준에 부합하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서식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서식 용지를 ‘일반․인쇄․신문․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변경하고, ‘구비서류’라는 용어를 ‘첨부서류’로 변경하는 등 용어 순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13호
ㅇ 전화 : 043-719-1523
ㅇ 팩스 : 043-719-15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수연

전화 043-7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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