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7-10
  • 조회수 295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28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3호, 2014.4.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효력을 연장하여 농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용어 및 법조항을 명확히 변경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관련 규정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함(안 고시 제2014-113호)
나.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조사의 입회 확인자에서 행위 주체인 조사공무원을 삭제
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근거 법령 조항 중 누락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7조를 포함
라. 안전성조사결과 농지, 용수, 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금지조치 및 조사공무원 증표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불일치조항
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칭 정비

3. 의견 제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B동 333호
○ 전화 : 043-719-3272
○ 팩스 : 043-719-3270
○ 이메일 : leejaein1961@korea.kr
※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2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조정옥

전화 043-719-327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