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7-07
  • 조회수 28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223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36호, 2015.6.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국제조화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정성 입증을 강화하는 등 국산의약품의 국제경쟁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기반을 확충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약 외에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고) 신청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상 의약품 등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안정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호)
다. 임상시험 중 약동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기의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8조제6호)
라. 동물유래 의약품(주사제)에 바이러스 불활화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안 제14조제3항제3호 신설)
마. 소분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 원료의약품과 같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바. 신약 등의 경우 전문가의 처방이나 조제 시 필요한 약리작용,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사. 흡입제의 이화학적동등성 입증 시 제형의 특성에 맞는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6조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8, 팩스 043-719-3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행정예고_한약(생약)제제품목허가신고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한약(생약)제제허가고시_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김병삼

전화 043-7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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