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7-07
  • 조회수 188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3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333호, 2015. 5. 18)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문기구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따른 자문내용 및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전기술분류체계 작성, 민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 실시 및 기술개발 역량진단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안전기술 진흥체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세부사항(안 제2조)
1) 안전기술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투자방향 설정 등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자문절차 및 자문수당 지급 등 운영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는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다.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4조)
라. 안전기술 개발 관련 기관․단체 및 산업체의 기술개발 역량 등의 진단 요청 시 진단에 포함될 내용과 진단결과에 대한 통보의무 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구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24호
ㅇ 전화 : 043-719-4164
ㅇ 팩스 : 043-719-4150
ㅇ 이메일 : mrkim2006@korea.kr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_시행규칙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_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연구기획조정과

담당자 김미라

전화 043-719-416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