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7-07
  • 조회수 176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2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3333호, 2015.5.18)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범위 추가지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 및 출연사업 추진 관련 협약 체결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식품․의약품 등”의 범위 추가 지정 (안 제2조)
1) 법률에 언급되지 않은 인체조직, 실험동물 등 “식품․의약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안 제3조~제4조)
1)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음해의 안전기술 진흥방향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세부기준 제정(안 제5조)
1)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연구인력의 안전기술 개발․연구분야 경력과 인원수를 규정하고자 함
라. 연구개발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안 제6조)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협약의 체결, 개발된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대행할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마. 연구개발과제 선정방법과 과제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방안 마련(안 제7조)
1) 과제선정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인을 평가위원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제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협약 세부내용 제정(안 제8조)
1)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출연금 사용절차 및 방법, 출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 제정(안 제9조)
1)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은 출연금의 별도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직접비 및 간접비로 사용하도록 함
2) 출연금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하였을 때 출연금 회수 및 연구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기술료 징수방법, 감면대상기관 및 감면 가능 사유 등 제정(안 제10조)
1) 기술료는 사용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분할징수 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가능한 기관 등과 공익목적 외의 면제가능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자.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내역과 기술수준평가를 위한 평가내용 제정(안 제11조)
1) 기술영향 대상기술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기술수준평가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기술수준평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12조)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의 체결, 연구개발사업 성과 이전 촉진, 기술료의 징수․관리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려고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구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24호
ㅇ 전화 : 043-719-4164
ㅇ 팩스 : 043-719-4150
ㅇ 이메일 : mrkim2006@korea.kr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등의 안전기술 진흥법_시행령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_진흥법 시행령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연구기획조정과

담당자 김미라

전화 043-719-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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