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7-02
  • 조회수 35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8호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화장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6호, 2013. 4.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별도 고시로 운영 중인 식품 및 화장품과 축산물의 위해평가 관련 규정을 이 고시로 통합하여 위해평가 방법·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적용 분야에 “축산물”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에 따른 축산물”을 고시 제정 목적 등에 추가
나. 위해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위해지수’, ‘안전역’ 용어의 정의 신설
다. 위해도 결정시 고려사항 신설(안 제4조, 제8조)
화학적․미생물적 위해요소, 화장품 중 위해요소의 위해도 결정과 관련된 고려사항 신설
라.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화(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위해평가 방법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부 자료 요청 내용 신설, 위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명확화
마. 조문 내용에 맞게 조 제목 변경(안 제12조)
본문 내용이 위해평가 결과보고서의 보고로 한정되어 있어 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변경

3. 참고사항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화 043-719-1722, 팩스 043-719-1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 (개정안)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방현

전화 043-71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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