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6-18
  • 조회수 41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03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19호, 2013.4.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안 제6조)
또한, [별표 2]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표를 대표자변경 및 소재지 변경(도로명 주소변경 포함)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201506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이상훈

전화 043-719-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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