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6-17
  • 조회수 26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198호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공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특성상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구입과 사용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약품의 특성별로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남게 되는 불용의약품의 경우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경우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통해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폐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약품의 생산․공급 이후 사용단계에 있어 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올바른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보건향상과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의 기본 원칙(안 제3조)
1) 의약품의 사용 양상 및 부작용 등은 연령, 성별, 계층,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이 국민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계층,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원칙 하에서 실시되도록 함.
3) 특성을 고려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을 통하여 정보전달 및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1)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지원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3)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련 기관간 협력 강화 및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의 설치(안 제9조, 제10조)
1)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은 여러 계층, 직역, 기관 등과 관련되어 있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협의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3)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지원 등(안 제11조, 제12조)
1) 국민과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사용 지침의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의약품 유형별, 사용계층별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의약품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정한 의약품 선택․처방․사용에 도움이 되고 불용의약품 발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의약품의 폐기 지원(안 제13조)
1)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소각·폐기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음.
2)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성분별 특성을 고려한 폐기방법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함.
3) 불용의약품이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지원 등(안 제15조, 제16조)
1) 국민이 생애전주기에 걸쳐 의약품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갖추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함.
2)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재개발, 교육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야 함.
3)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부작용 예방, 효율적 의약품 사용 등 국민 보건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문(15061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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