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6-16
  • 조회수 336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93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심사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로 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품질인증 재심사의 수수료를 폐지하여 품질인증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처리기간 단축(안 제11조)
1) 품질인증 처리기간은 30일로 규정함.
2) 품질인증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자 함.
나. 현장심사 통보 일정 단축 및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
1)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는 현장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2) 현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식품의 경우에도 현장심사를 면제하고자 함.
다. 품질인증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및 재심사 수수료 폐지(안 제13조)
1) 품질인증 재심사 기간은 30일이고 재심사 수수료는 5만원을 부과함.
2)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재심사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15-19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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