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6-10
  • 조회수 54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절차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축산물 운반 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축실적 보고의무 삭제, 영업시설기준 중 검사실에 대한 생략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11, 별표 12, 별표 13)
1) 냉동전환 시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할 사항에 냉동 전ㆍ후 유통기한과 냉동전환완료일을 추가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추가함
2) 냉동전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나.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체계 강화(안 별표 11, 별표 12)
1)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사결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부적합한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원료구비요건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다. 식육 운반방법 다양화 등(안 제61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13, 별표 16)
1) 포장되지 않은 지육 등 식육은 현수하여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포장, 위생용기 사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2) 운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수단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전환하며, 행정처분기준은 운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영업정지토록 신설
라.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안 제18조, 제37조, 제54조, 별표 10, 별표 13)
1)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삭제
2)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판매시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상 원산지 기재 의무 삭제
3) 축산물가공업 및 집유업 시설기준 조정
4)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보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2호, 제26호 서식)
영업,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과 관련한 서식을 개정하여 전자민원 구축 및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및 규제개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_영업자 준수사항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_행정처분 기준_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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