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6-09
  • 조회수 471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8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업무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임원 등 (안 제1조, 제7조, 제8조)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무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 등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 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 (안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소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862
ㅇ 팩스 : 043-719-2850
ㅇ 이메일 : shyuni@korea.kr

첨부파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015-18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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