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6-03
  • 조회수 30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17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취급자 허가 제한 중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마약류취급승인자도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경로를 개선하는 한편 체납 과징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이중제제 해소(안 제6조)
1)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지정을 취소하고, 허가․지정 취소를 이유로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 제재하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행위능력이 복원된 경우 허가․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류 반품 허용 등 양도 규정 정비(안 제9조)
1)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경우 양수만 할 수 있고 양도(반품)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반품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등 정비 필요성이 있음
2) 마약류 취급 승인자도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양도가 가능토록 하고, 아울러 해외제조원에도 반품(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페기를 줄이는 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제조업자가 제조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절차 개선(안 제22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수입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나,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
2) 이에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를 원료하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판매 경로이므로 국내에서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도 별도의 승인 없이 완제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안 제46조)
1)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나 해당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후속조치 근거가 없어, 과징금 체납시 그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재산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본래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506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50603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김희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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