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6-03
  • 조회수 50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 - 178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자의 마약중독자 등 관련 의사 진단서 제출 의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가 저해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처분의 이력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중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제3조제2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제조판매업자가 고용한 제조판매관리자가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제외함으로써 제조판매업 등록의 규제를 개선하여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제조판매업 등 등록의 이중제재 해소(제3조제2항제5호)
제조판매업·제조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행위능력 회복자를 행위능력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하여 직업선택권을 보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3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화장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3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화장품법_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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