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5-06-02
  • 조회수 27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6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그 인증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고 그 외 인증은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축산물에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일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신고시 이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민간 또는 외국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를 제한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까지 금지하는 문제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허용함
나. 인증 축산물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안 제37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둔갑 판매 방지 등을 위해 품목제조 보고시 및 수입신고시 해당 축산물이 인증 축산물인지 여부를 기재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증표시광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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