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4-22
  • 조회수 222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2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시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시조직으로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호, 201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하고 인체조직 안전, 식품등 방사능 총괄 및 기준설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 4·5급 1명, 5급 3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식품등 방사능 위해평가 인력 1명(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4명(7급 2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련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4급으로, 5급 5명을 4·5급으로, 6급 11명을 5급으로 전환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직급 중 6급 4명을 5급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방청의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임창근

전화 043-719-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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