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4-07
  • 조회수 39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15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6호, 2013.7.1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활동수당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을 50,000원으로 상향하고,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시간을 명확히 하며, 교육 참석 시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활동수당 상향 및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 시간 마련(안 제7조제1항)
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활동수당이 상이하고 수당지급 기준시간이 불명확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욕 저하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1일 활동수당을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상향 및 기준 시간 신설(1일 4시간 이상)
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과의 형평성 확보 및 수당지급기준 명확화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여 시 활동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참석 시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교육 참석에 따른 활동수당 지급기준 신설
3) 교육 참석 시 활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96호, 2013.7.18)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57,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조수진

전화 043-719-20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