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4-03
- 조회수 487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0호 및 제2015-101호
「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40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