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4-01
- 조회수 21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03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0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원료 수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생산기간 단축을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수탁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원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통하여 수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3. 의견 제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0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원료 수입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생산기간 단축을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수탁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원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통하여 수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3. 의견 제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88,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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