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3-26
  • 조회수 55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93호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54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치약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은 소아, 어린이 등이 삼키는 사례가 많으므로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은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 강화

2. 주요 내용
외용색소로 사용하는 적색 2호 및 적색 102호는 구강내 적용하는 치약제 등 제품에 사용 금지 (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41,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유빈

전화 043-71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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