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5-03-26
  • 조회수 25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8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두는 전문 인력이 적정한 인력보다 많이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인력을 적정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 제13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는 급식소 5개당 1명 이상을, 위생업무 담당자는 급식소 10개당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2)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 20개당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 1명을 두도록 개정하여 전문 인력을 현실에 맞게 적정 배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1-95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_식생활안전관리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제2015-8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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