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1-23
- 조회수 67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4호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공고 제정(안)을 공고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공고하여 의료기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2,220개)
가. 대분류 기구·기계(A)에 따른 소분류 1,770개
나. 대분류 의료용품(B)에 따른 소분류 241개
다. 대분류 치과재료(C)에 따른 소분류 150개
라. 대분류 체외진단용 시약(D)에 따른 소분류 59개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공고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230-0419, 팩스 043-230-0400, 전자우편 hhj06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공고 제정(안)을 공고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공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공고하여 의료기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2,220개)
가. 대분류 기구·기계(A)에 따른 소분류 1,770개
나. 대분류 의료용품(B)에 따른 소분류 241개
다. 대분류 치과재료(C)에 따른 소분류 150개
라. 대분류 체외진단용 시약(D)에 따른 소분류 59개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공고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230-0419, 팩스 043-230-0400, 전자우편 hhj06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23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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