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1-22
  • 조회수 561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총리령)의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명 및 용어, 종전의 축산물 시험・검사 수수료 규정인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에 따라 시행하던 축산물 시험・검사 시 수입식육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항목, 수수료 면제 대상 축산물 등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 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규칙의 제명 및 용어를 반영함(제1조,제2조,제3조,별표 2)
1) 규칙의 제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으로 개정되어 이를 각 조항에 반영
2) 규칙의 용어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축산물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 항목과 면제 대상을 규정(별표 1)
1) 수입축산물 중 수입식육 시험・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규정
2) 축산물 시험・검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
3) 축산물 시험・검사 의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1-70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검사제도과, 전화 043-719-1825, 팩스 043-719-1800, 전자우편 thkw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권태희

전화 043-71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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