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5-01-14
- 조회수 56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12호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 12. 5.) 중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민원편의 향상과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함(안 제3조)
1)「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 12. 5.) 중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
2) 의약외품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민원편의 향상과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 12. 5.) 중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민원편의 향상과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별도 고시로 제정함(안 제3조)
1)「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 12. 5.) 중 의약외품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 고시로 제정
2) 의약외품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민원편의 향상과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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