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12-22
  • 조회수 3850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30호, 2013. 4. 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 제7호, 제8호 및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소가 국내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CMP)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 제조소의 성적서로 품질검사를 갈음하고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제조업소의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시 시정지시나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취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규제자의 권리와 관련된 취소 제도를 고시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취소 조항 삭제 (안 제7조제2항)
1)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사후관리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피규제자의 권리와 관련된 취소 제도를 고시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시정지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취소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법령 체계 정비 및 행정 투명성 확보

3. 의견 제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1-70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8,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41222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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