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2-19
  • 조회수 716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79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식품등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가 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390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식품등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서류검사를 실시하되, 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식품등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4-37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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