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12-18
  • 조회수 860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 - 38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 ‘14.03.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확대 요구 등에 따라 햄류를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식육가공품 등에 기계적 회수육을 원료로 사용하면 그 사실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며, 영업자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중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표시하는 카페인 함량의 오차범위를 설정하고, 동 고시의 시행과정 중에 나타난 포장육 등의 제조일자ㆍ포장일 표시방법, 식육추출가공품의 고형분 함량 표시 요령 등 고시 운영상 애로사항을 개선ㆍ보완하며, 본 고시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 등 (안 제1조, 제2조, [별표 1], [도 1] )
1) 영양성분 표시관련 용어 정리를 위해 ‘영양소’ 를 ‘영양성분’으로 변경
2) 1회 제공 기준량 설정 통보서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보절차 명시
3)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나. 포장육 등에 대한 포장일자 표시방법 마련 (안 제2조제5호, [별표 1.] 1. 마. 1) 바) )
1) 현행 규정에서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을 한 포장육 등은 그 원료의 제조일을 해당 제품 제조일자로 표시하도록 규정
2) 그러나, 최근 포장육의 제조일자를 재포장한 날로 혼돈하여 잘못 표시하는 영업자가 증가
3)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을 하는 포장육 등의 제조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로 포장일자를 표시하려는 경우 표시방법을 마련할 필요

다.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신설안 제2조제20호, [별표 1] 1. 자. 12) )
1) 축산물의 체계적 관리 및 수거검사의 효율적인 업무 등을 위해 전국단위 표준번호체계로 마련된 품목보고번호 의무 표시
2) 소비자, 유통업체 및 공무원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판단을 품목별 고유번호에 의해 유사제품과 정확하게 구분 확인 가능

라. 원재료로 ‘기계적 회수육’ 사용시 의무 표시 (신설안 제2조제21호, [별표 1]1.사.7) )
1)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육가공품 등에 기계적 회수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그 표시를 의무화

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1.] 1. 사. 3) )
1) 현재의 알레르기 의무표시대상만으로는 식품 유래 알레르기 예방에 한계가 있고,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표시 방법 개선
2) 알레르기 표시물질 확대(12종→24종),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분란을 만들어 원재료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 표시

바. 식육추출가공품의 고형분 표시기준 개선 (안 [별표 1] 1. 사. 5) )
1) 모든 추출가공품은 고형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2) 고형분은 최종 추출액의 농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나, 추출원재료가 제품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추출액이 없는 제품에는 고형분의 함량 표시가 필요없어 표시 의무에서 제외

사.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육가공품 확대 (안 [별표 1.] 1. 아. 1) 나) )
1)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소비자 구매 선택을 위한 제품 정보 제공 차원에서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확대
2) 식육가공품 중 햄류를 영양표시 의무대상에 추가

아. 표시기준에 카페인 함량 표시의 오차범위 명시 (안 [별표 1] 1. 자. 10) )
1) 카페인의 허용오차 범위의 근거 규정 마련 및 카페인 함량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를 명시

자. 식육가공품의 가열처리 표시방법 개선 (안 [별표 1] 2. 다. 1) )
1) 현재, 식육가공품은 가공과정 중 가열처리를 한 정도에 따라 ‘멸균제품’, ‘가열제품’, ‘비가열제품’으로 구분 표시
2) 가공과정 중 살균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미흡
3) ‘멸균제품’, ‘살균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개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7,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의표시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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