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350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7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출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 신설 필요
2)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판매량과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위임규정 삭제(안 제20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변경·폐업신고 관할 기관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도 삭제하여 일관성 유지 필요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폐업·변경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의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 혼선 방지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 141216 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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