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의견 조회(~12.15)
- 등록일 2014-11-25
- 조회수 428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4-133호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동 가이드는 2008년에 제정되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의 입장을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개정(안)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별첨 1)
3. 의견제출
○ 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의견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이메일: pearlynn@korea.kr 또는 팩스:043-719-34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전화 : 043-719-3469, 팩스 : 043-719-3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첨
첨부1.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첨부2. 검토의견서 (양식)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동 가이드는 2008년에 제정되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관련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의 입장을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개정(안)으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별첨 1)
3. 의견제출
○ 이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의견서(별첨 2)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이메일: pearlynn@korea.kr 또는 팩스:043-719-34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전화 : 043-719-3469, 팩스 : 043-719-3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첨
첨부1. 대유행 인플루엔자백신의 품질 평가 가이드 개정(안)
첨부2. 검토의견서 (양식)
부서 생물제제과
담당자 오상연
전화 043-719-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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