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11-04
  • 조회수 475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33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13-45호, 2013.9.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위생관리수준과 관련 없이 지정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기간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시기에 일정이상의 영업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삭제(안 제14조)
(1) 모범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 개업 후 6개월 경과, 영업자 지위승계 예외규정, 지정취소 업소는 2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중독예방과, 전화 043-719-2113 팩스 043-719-21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임영인

전화 043-71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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