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10-31
  • 조회수 393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329호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3호, 2014.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진행하던 수입 인체 조직의 안전성 심사를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본 고시의 수입인체조직안전성심사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체조직 수입시 안전성 심사 의무조항 삭제(안 제8조)
(1) 조직을 수입하고자하는 조직은행은 수입인체조직안전성를 받도록 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3309, 팩스 043-719-3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_「조직은행_허가_등_세부운영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윤지상

전화 043-7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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