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10-31
  • 조회수 41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28호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3호, 2014.4.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자에 대한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결과 보관의무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
1) 시민식품감사인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관리총괄과, 전화 043-719-2068,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시민식품감사인 위생점검 사항 등에 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장수진

전화 043-719-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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