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10-30
  • 조회수 42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27호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2호, 2014.4.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 경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
(1)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를 시설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심사에 따른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정책조정과, 전화 043-719-2044,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송광영

전화 043-7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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