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0-21
  • 조회수 932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수립 및 재평가, HACCP 한글명칭 변경,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2719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당류 및 나트륨의 주요 섭취원인 커피, 장류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확대하며, HACCP 평가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5조의4, 제5조의5,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제74조의3, 제86조의2)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
2) HACCP의 한글명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함
3) 식품이력추적관리 연계정보 중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사항을 규정함
나. 커피 및 장류 등을 영양표시 대상으로 확대(안 제6조)
1) 성인의 중요 당류 섭취 원인으로 조사된 커피, 나트륨의 주요 공급원인 장류 및 영양표시 또는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추가함
2) 영양표시 대상 확대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확인 추가(안 제40조, 제41조)
1)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허가 시 관계공무원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함
2)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식품접객업소 안전점검 확인서류 추가(안 제42조, 제43조)
1) 식품접객업소 중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제출하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법령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HACCP 인증 취소 기준 강화(안 별표 20)
1) 정기조사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HACCP 인증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무작위표본검사 시험․검사 가능 기관 확대(안 별표 26)
1)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수입식품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지불하고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
2) 무작위표본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41016_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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