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10-21
  • 조회수 562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신설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개정․공포(법률 제12719호, 2014. 5. 28.)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과징금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 변경(안 제33조, 제34조, 제61조, 제65조)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고, 인증업무가 지방식약청에서 식품인증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의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설립(안 제50조의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규정(안 제30조 및 제35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점검 실시,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별표1)
현재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41029_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_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최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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