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10-14
  • 조회수 50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09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41호, 2014. 2.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전자변형에 대해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의 승인절차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통일 및 수정[안 제1조 및 제2조]
1) 「식품위생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를 달리 사용함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개발사 또는 안전성 심사 신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 필요
2) 유전자재조합 용어는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안전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심사 용어는 안전성 심사로 수정
3) 소비자 및 민원인의 혼란 방지
나. 심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 경과 품목 중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는 경우 심사대상 여부 및 후대교배종의 시험법 제출과 관련한 민원인의 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 경과 후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는 경우 심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후대교배종의 정량시험법 및 모품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성 심사 신청자의 혼란 방지
다.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의 승인 절차 일원화[안 제4조 및 제14조]
1)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의 경우 승인 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승인 절차를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으로 통합 운영
3) 민원인의 불편 감소 및 신속한 처리 가능

3. 의견 제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61,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제2014-309호(14101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신지은

전화 043-719-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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