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의견조회 기간: 2014.11.11일)
  • 등록일 2014-10-10
  • 조회수 498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4-123호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하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 가이드라인」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의 합리적인 설정 방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견해와 입장을 안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안) (첨부)

3. 의견제출
이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검토의견서(첨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세포유전자치료제과 sunmilee@korea.kr, 043-719-35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유전자치료제과(전화 : 043-719-3535, 팩스 : 043-719-35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첨부
첨부1.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안)
첨부2. 검토의견서(양식)
첨부파일
  • 세포치료제 품질관리 시험항목 설정 가이드라인(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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