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26
  • 조회수 689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93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와 조화를 도모하고, 한시적으로 기준과 규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안 제2조)
1) 식품첨가물의 정의가 모호하여 식품첨가물의 요건에 맞지 않는 물질이나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이 발생
2)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명확화하여 국제조화 도모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소가 기대됨
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인정 대상 및 신청 대상 확대(안 제7조, 제9조)
1) 한시적 기준과 규격 인정 대상에 화학적 합성품이 제외되어 있고, 식품등을 제조·가공업자만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
2) 화학적 합성품을 한시적 기준과 규격 대상으로 추가하고, 누구든지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을 법률로 규정(안 제10조)
1) 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위임된 측면이 존재함
2) 식품등의 제품명, 내용량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안 제12조의2, 제18조)
1) 타 법은 GM(Genetically Modified)을 ‘유전자변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식품위생법」은 ‘유전자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2) GM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란 예방
마. 위해식품 회수시 행정처분 감면 대상 확대(안 제45조제4항)
1) 회수 명령 대상 식품의 경우 영업자가 성실히 회수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영업자가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2) 영업자가 스스로 성실히 회수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함으로써, 영업자가 위해식품등을 적극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바.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안 90조의3)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식품안전 우수기관 평가 등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상태
2) 법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수준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위생법)-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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