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9-23
  • 조회수 68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94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4호, 2014. 9.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구강 내에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의 품목이 에탄올 또는 불소를 함유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기재해야 하는 주의사항 등을 정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외품 적정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주의사항 추가(안 제4조제8항 관련 별표 2)
1) 구강 내에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의 품목에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강 내 잔류에 따른 사용주의가 필요하나, 주요 성분이 아니면 에탄올 함유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음.
2)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에탄올 함유에 따른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3) 소비자가 에탄올 함유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약외품 적정 사용을 도모
나. 불소 또는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 내에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기재 권장사항 추가(안 제6조제7호 신설)
1) 구강 내에 사용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등의 품목에 불소 또는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사용주의 필요
2)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부모나 어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의기재 사항을 권장사항으로 정함.
3) 어린이 사용 시 주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약외품 적정 사용 도모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20140918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40918의약외품표시에관한규정_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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