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19
  • 조회수 52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되는 식품만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되는 가공유류 등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추가하고자 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돈(화폐)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 취소를 위한 규정 중 당연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품질인증 취소 청문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범위 확대(안 제2조)
1) 현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되는 식품만 적용하고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되는 가공유류등을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포함하고자 함
3)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유류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추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및 방송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리 개선(안 제7조)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자에게도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뿐 아니라,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3)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게도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판매업소 지정 활성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서저해 식품 범위 합리적 조정(안 제9조)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2) 화투나 술병은 도박‧음주와 관련되어 어린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돈(화폐)은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돈 모양의 식품을 정서저해식품에서 제외하고자 함
라. 품질인증 변경 규정 신설 및 품질인증 당연 취소 규정 신설로 제도 개선(안 제15조 및 제18조)
1)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인증 변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2)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등은 시행규칙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에 따라 1차 위반시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
3)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인증 취소를 위한 규정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품질인증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마. 청문 주체 변경을 통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안 제28조)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인증 및 취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고 있으나,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품질인증 취소 청문의 주체를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서 품질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식약처 공고 제2014-28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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