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4-09-12
  • 조회수 36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78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 3. 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분석실 면적「250㎡이상」기준을 삭제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중 분석실 면적 “합계 250㎡이상, 특정 유해물질 분석만 수행하는 경우 70㎡이상” 삭제(안 제11조 제6항 별표2 제1호)
- 다른 식품위생 검사기관 지정조건과의 형평성 확보
* 검사기관 분석면적을 식품위생검사기관은 ‘12.2.2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10.11.26 각각 삭제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수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76,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영애

전화 043-719-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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