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9-12
  • 조회수 5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81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4호, 2014. 3.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일부 공정 제조업체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신청 근거조항 신설 및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에 대해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에 대해 개정 화장품법 반영(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1)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이 개정 화장품법과 상이하여 혼란 야기 우려되므로,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하여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을 개정함.
3) 위해화장품 회수, 제조의 정의 등에 대해 개정 화장품법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및 평가방식 개선(안 제30조)
1)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확산을 위해 일부 공정 제조업체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사전허가(신고) 제도가 없고 권장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부 공정 제조업체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신청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제품 군별 평가방식을 제조업체별 평가방식으로 전환토록 함.
3)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확산을 통하여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마크 변경(안 별표 3)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를 통합하기 위하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마크를 변경함

3. 의견 제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3,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cmhui98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우수화장품_제조_및_품질관리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명희

전화 043-719-34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