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9-02
  • 조회수 29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271호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83호, 2013. 4.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조문 체계 일관성을 위해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신설하며,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및 별지 제4호 서식관련 광고심의필 일부 문구를「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안 제19조〕
1)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일부 조문 체계 변경 필요
2) 재검토 기한을 “2014년 10월 7일”을 “2017년 10월 7일”로 재설정하고, 부칙에 있는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고 본칙에 신설
3)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조문 체계 일관성 유지

나.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오기 수정〔안 제2조〕
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을「식품위생법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개정 필요
2) ‘법 시행령 제3조의 2’를 ‘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
3) 심의대상 관련 법 조항 명확화

다.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관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호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1)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심의필” 문구 중 심의기관 명칭 변경 필요
2)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사전 심의기관인 ‘한국식품공업협회’를 ‘한국식품산업협회’로 심의기관 명칭 변경
3) 심의기관 명칭 명확화 및 업계 혼선 방지

3. 의견 제출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전화 043-719-2862,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4-27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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