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9-02
  • 조회수 264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268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20호, 2013. 9. 1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간주하여 유통을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국산 인삼류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1)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유통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국회의 해당 법률안 개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다만, 국회 심의를 위한 해당 연장기한은 2015년 9월 30일 이내로 한한다.

3. 의견제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8, 팩스 043-719-3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김병삼

전화 043-7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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