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압법예고
  • 등록일 2014-09-02
  • 조회수 33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유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개별 제품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용으로 표시‧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와 관련이 없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의 제한‧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제2조, 별표1)
1) 알콜 함유 초콜릿, 맥주 대용 무알콜음료 등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음
2) 성인용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나.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 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보수와 상관없는 비용 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법률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다. 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1)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함
2)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영양불균형,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014-25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 공고 제2014-250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안전과

담당자 권광일

전화 043-7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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