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9-02
  • 조회수 44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5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간이 유원시설업소 내에만 가능하여 영업장소가 제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바,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에도 영업을 가능하도록 영업신고시 영업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점용허가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토록 하여, 해당 지역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강승극

전화 043-7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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