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4-08-29
  • 조회수 39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260호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0호, 2014. 2. 12)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4조, 제25조 및 별표 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제14조에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항목, 주기, 실시방법, 자가품질검사 의뢰, 검체 채취량, 부적합 제품 처리, 자가품질검사 기록 작성․관리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 고시를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75, 팩스 043-719-22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40829-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심연

전화 043-71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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