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4-04-09
  • 조회수 100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8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6호, 2014. 03.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가표준기본법 등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과일류와 어류에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또한, 식용얼음과 가공두부 등의 식품별 제품의 특성 및 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삼지구엽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여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검토에 대한 신청, 접수, 검토에 대한 세부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이 신규 규명됨에 따라 시험법을 신설하고 미생물과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의 시험법을 개정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1, 1, 4), 제1, 1, 21), 제1, 2, 24), 제1, 2, 26), 제1, 2, 28), 제1, 2, 34), 제1, 2, 37), 제1, 3, 2), 제2, 1, 3), 제2, 2, 1), (2), 제2, 2, 1), (5), 제2, 3, 2), 제2, 5, 8), (1), 제2, 5, 8), (5), 제5, 24, 3), (2), 제7, 2, 2), 나), (3), 제9, 4.1.4.39, 1), 제9, 4.3.1.1, 1), 제9, 4.3.1.2, 1), 제9, 4.3.1.3, 1), 제9, 4.3.1.4, 1), 제9, 4.3.1.5, 1), 제9, 4.3.1.6, 1), 제9 4.3.2.1, 1), 제9, 4.3.2.2.1, 1), 제9, 4.3.2.2.2, 1), 제9, 4.3.2.3, 1), 제9, 4.3.2.8, 1), 제9, 4.3.2.10, 1), 제9, 4.3.2.14, 1), 제9, 4.3.2.16, 1), 제9, 4.3.2.20, 1), 제9, 7.3, 1), 제9, 8.2.3, 6), 가), 그림1 및 그림2, 제9, 8.3.2, 6), 가), 별표4, (46), (198), 별표6, (1), (2), (3), (11), (12), (13), (16), (17), (18), (19), (23), (27), (28), (29), (30), (32), (34), (35), (36), (37), (38), (39), (40), (42), (44), (45), (48), (53), (54), (55), (58), (60), (61)]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사용하는 용어(소고기와 쇠고기, 과실류와 과일류 등) 통일 및 국가표준기본법,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섭씨온도, 창난, 절지동물 등)으로 개정
2) 내용상 반복되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3) 식품제조·가공영업이 허가(신고)에서 등록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
4) 인삼산업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태극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문구 상의 태극삼과의 의미 통일

나. 과일류와 어류 중 카드뮴 기준 신설[안 제2, 5, 5), (1) 및 (3), 제6, 1, 5), (3), ②]
1) 섭취량이 많은 과일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2) 원유 유출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의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3) 과일류 및 어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하여 언론 이슈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다.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6, 7), 제2, 6, 20)]
1) 멸균제품은 실온에서 유통 가능 하도록 개정하여 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관리
2) 얼음은 0℃ 이하에서는 얼음상태로 보관·유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개정 필요

라. 빙과류의 살균온도 등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5. 1. 3)의 (1)]
1) 식품공전에서 살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살균온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빙과류와 장기보존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서 서로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
2) 빙과류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3) 상이한 살균온도를 통일하여 제조·가공 기준의 혼선 예방

마. 음료류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개정[안 제5, 18 및 18-4]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하고 있는 유음료의 무지유고형분 함량(4% 이상)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음료류와 기준·규격 조화 필요
2) 음료류의 정의 중 무지유고형분 함량이 4% 이상인 것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기준·규격 적용의 혼선 방지

바. 일반시험법 개정 [안 제9, 3, 3.3, 1) ~ 7), 제9, 3, 3.4, 3.4.1, 79) ~ 86), 제9, 3, 3.22, 3.23 및 3.24, 제9, 6, 6.1, 6.1.3, 6.1.5, 제9, 7, 7.1, 7.1.2, 7, 제9, 7.4, 제9, 7.5, 제9, 8, 8.4]
1) 미생물 정성시험법의 검사 효율성 증가를 위한 시험용액 조제 개정
2) 탄저균, 브루셀라 및 결핵균 검사를 위한 배지 신설
3) 파튤린 시험시 분석용 컬럼과 오크라톡신A의 시험용액 개정
4) 중금속 시험시 시료 채취량, 시험용액을 개정
5)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규명에 따른 시험법 개정

사. 삼지구엽초(음양곽)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의 27]
1)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의 식품원료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2) 삼지구엽초를 침출차와 주류의 원료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
3) 안전한 범위내에서 식품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활성화

아.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18)디캄바, (66)싸이퍼메쓰린, (68)싸이할로쓰린, (99)2,4-D, (105)이프로디온, (125)클로로타로닐, (162)페니트로치온, (171)펜프로파스린, (185)프로시미돈, (186)프로클로라즈, (195)피리미카브, (307)프탈리드, (426)아메톡트라딘, (437)플룩사피록사드]
1)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요청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사용방법 변경 등으로 대상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이 필요
2) 수입 농산물 중 디캄바, 2,4-D와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및 파인애플에 대한 싸이퍼메쓰린, 싸이할로쓰린,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펜프로파스린, 프로시미돈, 프로클로라즈, 피리미카브, 프탈리드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아메톡트라딘, 플룩사피록사드의 기준 표시 방법 변경
3) 페니트로치온 중 가지, 감, 고구마, 귀리, 기타곡류, 기타과실류, 기타콩류, 당근, 딸기, 메밀, 멜론, 무(뿌리), 밀, 밀가루, 바나나, 배, 보리, 수박, 수수, 시금치, 쑥갓, 아몬드, 양배추, 양상추, 양파, 오이, 옥수수, 은행, 참외, 체리, 카카오원두, 토마토, 파인애플, 피망, 피칸, 호도, 호밀, 호박에 대한 기준을 삭제
4)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자.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개정 [안 별표 8]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와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이 신설(2014.3.6.)됨에 따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검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일관되게 개정 필요
2)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료 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규정 및 별지 서식 개정
3)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_기준_및_규격」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제2014-84호, 2014.4.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242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